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교조·학부모단체 "시간제교사 도입은 위헌, 즉각 철회해야"
등록날짜 [ 2013년11월25일 16시08분 ]
팩트TV뉴스 정재영 기자
【팩트TV】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25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교육의 질 저하와 고용불평등 심화만 불어올 것이라며, 일방적인 도입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교원노조와 학부모단체, 예비교사 등이 참여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정규교원 증원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고민보다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숫자놀음에 껴 맞추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결국 저임금 알바를 양산해 교육과 고용의 질을 동반 하락시키고, 학교 현장의 고용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용교사를 앞두고 대거 이탈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직원의 지위는 헌법 31조에 의해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도입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정규교원 확충, 고교무상교육추진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공약 폐기 수순을 밟고 있으면서도, 교용률 70%에만 매달려 학교현장의 대란을 불러올 시간제 교사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전면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교육부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존 입장을 뒤집고 한국사 수능 필수화를 추진하는가 하면, 학교 유해환경 방지를 위한 규정을 후퇴 시켜 학교 인근에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학급을 맡거나 생활지도, 기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책임감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수업이간 이외에 교사에게 추가질문을 하거나 학습을 받기 어려워 전제적인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시간선택제 교사의 보수는 전일제교사의 50~70% 수준인 150만원으로 예상되나 이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54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특히 공무원은 겸직 금지 대상이라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호봉습급이나 연금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규교원과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시간선택제 교사는 저임금 알바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임용고시를 앞두고 시간제 교사의 대거 이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인사배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헌법 위배 소지도 있는 만큼 정책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뉴스 정재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기명 칼럼] ‘사라 베르나르’의 눈물 (2014-06-11 11:40:00)
황우여 “4인협의체, 3~4일 내 답변주겠다” (2013-11-25 15: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