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은 28일 김용균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다른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기업의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주문했다.
이은헤 민중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가까스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긴 세월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하청 노동자가 빚어낸 가슴 아픈 법이고, 고 김용균 군 어머니의 눈물로 만든 성과”라면서 “원안보다 후퇴한 수준에 매우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정부는 대통령령 제정 시 도급금지 적용 업무를 다변화하는 사업장과 고용 형태에 맞게 확대하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도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업종에 만연한 다단계하청 고용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루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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