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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의당 “12월 임시국회, ‘김용균법’ 처리 미약하지만 일부 전진”
등록날짜 [ 2018년12월28일 12시46분 ]
박혜연 기자



정의당은 28김용균법등을 처리한 어제 국회 본회의로 1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것과 관련 미약하나마 일부 전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용균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님 덕분이라며 구의역 사고 이후 27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는 약속을 겨우 지킬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정미 대표가 최초 발의한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통과되고, 국회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이라는 현상이 법적 용어가 된 것도 소기의 성과라면서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치원3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법안 처리가 1년 이상 지연되게 됐다면서 비리 유치원 원장들을 감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전광석화 같은 시간이겠지만, 패스트트랙에 패스트는 없고 트랙만 남았다고 꼬집은 뒤 국민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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