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미사용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문 구독료나 책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효상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사용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8천억 원에 달하는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가족 간 양도 외 매매·상속 금지, 예약 가능 좌석 및 사용처 부족 등 일방적인 제약으로 소비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반복될 항공사 마일리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처를 확대하고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신문구독료, 출판간행물 결제에 사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 마일리지 사용은 물론 신문·출판업계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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