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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인1조 원칙 무시…태안발전소 사고 원인은 죽음의 외주화"
등록날짜 [ 2018년12월13일 16시47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20대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구의역 김군 사고의 데자뷰 같다”며 “힘없고 돈 없는 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도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간 발생한 발전소 안전사고의 사고 희생자 97%(337건)가 비정규직이고, 사망한 노동자 40명 중  92%(37명)가 비정규직”이라면서 “이는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3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 당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책임이 없으며 하청업체의 책임만 인정해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면서 “덕분에 원청업체는 산재 감소로 산재보험료 수백억 원을 감면받는 특혜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 업체가 작업 관리를 명분으로 빨리 끝낼 것을 압박하니 하청업체는 안전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그렇다보니 하청업체가 노동하는 1~2년 단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업무 숙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안전 교육조차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돈을 우선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국회 계류 중인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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