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여야는 22일 오전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놓고 협상을 해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선 표결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임명동의안을 먼저 표결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며,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모두 오늘 막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오늘 추가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주말에는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지 않아 본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결국 황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 할 경우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오늘 본회의 산회 때 까지 비상대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사무처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뒤 황 법무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으며, 관련법에 따르면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전인 24일 오전까지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며, 시한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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