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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의원 연봉, 1.8% 인상해도 차관보다 낮아"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6시29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국회의원의 셀프 연봉 인상 추진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무처는 7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가 적용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연봉 1억 6천만원 수준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2019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공무원 평균 연봉 인상률 1.8%가 적용된다”면서 “2018년 연 1억 290만 원에서 연 1억 472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외에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활동비는 연 4천 704만 원으로 전년과 같다“면서 각종 지원 경비 인상에 따른 1억 6천만 원 연봉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총 보수는 2019년 1억 5천 1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준이며, 이는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서 연봉에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유류대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를 합산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은 경비는 예산안 편성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편성되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며 “의원 개인의 수입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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