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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일반인이면 구속됐을 것"
등록날짜 [ 2018년12월07일 14시57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전국농민회(전농)가 7일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일반인이면 구속과 함께 평생 감옥에 수감됐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농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업무상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은 구속돼는데 이를 지시한 상급자는 구속을 면했다”며 “행동대장은 구속되고 두목이 구속을 면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이 이들이 받는 혐의”이라면서 “하나같이 반 헌법적 중범죄임에도 선배 대법관 출신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후배 판사가 기각했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부에 압력을 넣었다”며 “사법농단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맞먹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농은 또 “박병대·고영한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위해 사법권을 농담한 핵심 주모자”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은 기꺼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손발 노릇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하급자들 동원해서 비자금을 마련케 하고 판사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 판사는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일말의 양심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권력에 빌붙어 아부하고 비굴하게 판결했던 독재시대 판사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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