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홍가혜 씨가 29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686일이 걸렸습니다”라며 “무죄 확정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의 무죄 판결 사실을 알렸다.
홍 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경 측이 민간잠수사의 투입을 막고 구조 작업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됐다.
그동안 홍 씨의 법률지원을 해왔던 참여연대와 오픈넷도 무죄 판결 사실을 전하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법제를 남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형사사법절차를 오남용한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 관행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리상 국가기관인 해경청장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시 팽목항에서 벌어진 국가의 구조실패, 구조방기, 구조방해를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한 것을 두고 허위로 규정한 것은 형사사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의 사과’를 거론하면서 “2014년 4월 18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 형사절차가 진행되면서 한 인간으로 홍가혜 씨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는 누가 눈물을 흘려주고 사과할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홍 씨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수사를 착수할 때부터 확정됐던 사실”이라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치적인 수사가 없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픈넷도 보도자료에서 “홍씨는 101일 동안 구속되는 고초를 겪었고 검찰의 반복된 항소와 상고 끝에 장장 4년 7개월 만에야 피고인의 신분을 벗어나게 됐다”며 “검경의 행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활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명예훼손 법제를 남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악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명예훼손죄의 인신구속을 금지하는 방향의 형사법 개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앞으로 국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위축시키기 위해 명예훼손 및 각종 표현물 규제를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민 입막음’ 행타가 다시 되풀이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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