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남북군사합의서를 무효화 시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에서 양구 GP 총기 사망사고 당시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비행 절차를 지키느라 군응급헬기 출동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아예 남북군사합의서를 무효화시키자고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양구 군인 사망사건에서 군 응급헬기가 뜨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군은 응급차량으로 후송했고 38분간 생존했다고 일관되게 발표했는데, 군사합의로 응급헬기를 띄울 수 없어 후송이 지연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갑자기 ‘응급헬기를 띄웠다’는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면서 “군의 발표가 처음부터 거짓 발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당국이 이런 식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데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이번 일로 드러났듯이 남북군사합의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포기하고 싶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남북군사합의서 효력 발생을 막아 대통령이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른 안보에 대해 보수가 모여 견제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낀다”며 “제가 남북군사합의서 무효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남북군사합의 때문에 응급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다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난 20일 “남북 합의서에는 사전 통보라고 명시돼 있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먼저 비행 지시를 내리고 북한에 통보만 하면 된다”고 일축했다. 또 야간 착륙 여부 및 응급처치 도구 등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응급 헬기 출동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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