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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혜경궁김씨≠김혜경 주장해온 이재명,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하겠다”
등록날짜 [ 2018년11월21일 11시57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시가 유죄가 되도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추가 선거법 고발이 아직 안됐기 때문”이라면서 “이 지사는 선거기간 동안 ‘혜경궁김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다’라는 거짓말을 줄곧 했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금 아무도 이 사안에 대해 고발을 안 했고, 이정렬 전 판사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만 고발했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에 대해선 고발을 안 한 상태”라면서 “그래서 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고발할 것을 촉구한 것이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인정이 됐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도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혜경궁 김씨의 김혜경 씨 여부는 이 지사의 지사직과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시효가 아직 2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 때문에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인지 여부는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과 직결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이날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 ‘@08__hkkim’ 사용자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과 관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지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동일한 포털 다음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 탈회 처리 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가 그동안 영문 이니셜을 ‘hk’가 아니 ‘hg’를 사용해왔다는 주장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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