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월권이자 고유권한 침해”라며 “탄핵결의안을 낸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지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을 명시한 헌법 65조를 거론하며 “법관을 탄핵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면서 “단지 촉구하는 의견만 낼 뿐이라고? 천만에 의견도 낼 수 없다. 그게 3권분립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건 사법부의 월권이고 국회의 고유한 권한 침해”라면서 “국회가 법원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의견을 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니 아주 재미를 붙인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결의한) 판사들이 3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회는 오히려 이런 초보적인 헌법 원칙도 모르는 정치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을 했다는 판사들에 대해선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탄핵을 요구한 정치 판사들의 혐의는 명백하다”면서 “탄핵결의안을 낸 자체가 탄핵 사유이기 때문에 즉각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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