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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야당에 "윤창호법·몰카처벌 강화 법 15일 본회의 처리' 제안
등록날짜 [ 2018년11월08일 11시0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1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몰카 유포 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거제 폭행살인사건에 이어 강서 PC방 살인사건, 강원도 춘천의 예비 신부 살해 사건 등 하루가 멀다고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경찰에 “흉악범죄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해 달라”며 “특히 경찰은 폭력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나중에 강력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입법을 마무리 하겠다”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불법 촬영 유포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특별법은 이미 지난 5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해당 상임위는 논의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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