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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해고자도 노조원 자격 인정해야"
등록날짜 [ 2013년11월19일 17시45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민주당 신계륜 의원이 19일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오후질의에서, 신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해고자의 노조원 인정 문제와 관련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 총리는 노조결성과정 뿐 아니라 유지과정도 적법해야 한다면서, 노조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OECD와 ILO에 가입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해고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도록 법을 고치라고 촉구했다.
 
정 총리가 국민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자, 신 의원이 법을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정 총리는 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전교조와 전공노를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안통치이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라면서,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켜 올바른 국격을 세울 방법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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