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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김성태 ‘특별재판부법 엉터리’ 발언에 “정치공세 중단하라”
등록날짜 [ 2018년11월05일 11시41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을 ‘엉터리’라고 폄하하자, 박 의원은 “법안 어디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있냐”며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고용세습·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덮기 위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별재판부를 들고나왔다”며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하는 곳은 공정치 않다”면서 ‘엉터리’라고 깎아내렸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의한) 법안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단지, 추천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이 정치공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또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 있는 사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과정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고위 법관들은 작심한 듯 스스로를 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원이 사법부의 신뢰 추락에도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 국회마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 사경이 배당될 경우 재판부 7곳 중 5곳의 부장판사 등이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거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기존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할 경우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한국당만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면 먼길을 쉽게 갈 수 있다”면서 “사법농단 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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