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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민주당,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등록날짜 [ 2013년11월19일 17시00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민주당이 19일 오후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정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에서, 황 장관이 검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국가정보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를 무마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기소유예 하는 데에도 적극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촉구결의안을 통해, 남 원장이 대통령기록물인 대화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공기록물을 일반문서로 해제·공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토록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정치개입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직권을 남용해 지속적으로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야권후보를 반대하고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성실하게 답변하기는 커녕 궤변을 늘어놓으며 답변을 거부해 국회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에 들어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며,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 할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는 실제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의미일 뿐이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대부분 국회의 건의를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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