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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의당,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소추 동참“
등록날짜 [ 2018년10월30일 15시11분 ]
박혜연 기자
 
“특별재판부 설치-사법농단 판사들 탄핵…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놓을 것”

【팩트TV】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사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재판소 설치와 연루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코자 한다”며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의 재판장 또는 배석 판사가 이 사건의 피의자 및 조사대상이거나 피해자”라면서 “한 마디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공정한 재판과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생이란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제척을 하는 것도 위헌인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자신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미 여야 4개 정당이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대오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에도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처벌에는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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