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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남북군사합의서' 공방, 장제원 "부역·헌법정신 망각" VS 법제처장 "남북관계발전법 적용"
등록날짜 [ 2018년10월29일 16시41분 ]
영상 배희옥 김준영 / 글 신혁 기자
 
 
 
【팩트TV】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법제처가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해석한 것을 두고 ‘헌법정신 망각’ ‘정권의 전횡 방조’ ‘부역’ ‘독재’ 등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남북관계발법전에 따른 것이라며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주장했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군사체계, 군사작전체계 전반을 변화시키는 ‘남북군사합의서’의 국회 비준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괴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의 남북군사합의서 국회 패싱 논리는 북한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실질적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 실질적 논의를 지금 가로막는 집단이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안보 문제를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인 국회에서 논의해 비준하도록 해야 하는데, 법제처장이 단편적으로 해석해서 재정문제가 아니니까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해석한 것은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므로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부담이 없으면 국회 비준도 필요 없다는 논리는 괴변”이라며 “법제처장이 단편적 지식 논리를 가지고 국가를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헌법 60조는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는 것이고, 군사문제는 사실상 국방위에서 다른 법률을 제정해 이를 모법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법제처가) 정권의 전횡을 방조하고 있다. 그게 바로 부역이다”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북한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헌법 3조, 4조에 대한 논쟁이 많았고, 남북간 합의가 헌법적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내려준 것이 남북관계발전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60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사공동체, 동맹체를 결성해서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이고 남북군사합의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재정적 부담, 입법 사안인지를 국회 비준동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서 법제처의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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