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경찰이 2009년 ‘장자연 리스트’ 관련 수사 당시 5만여 명의 통화기록을 분석하고도 검찰에 송치할 때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통화기록의 제출 시점도 당시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했고, 이에 대한 위증죄 공소시효가 지난 직후여서 사건에 대한 고의 은폐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 진상조사단이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이라며 “그런데 통화 내역 1년 치가 당시 수사기록에서 사라졌다가 당시 수사 검사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출해 크게 보도가 됐고,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름이 등장해 더 논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통신 내역을 받아서 수사할 때 많은 사람이 등장할 경우 피의자나 목격자 등 주요 대상의 것만 출력해서 첨부하고 나머지는 USB나 CD로 저장해 별첨하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성남지청은 2009년 당시 5만여 명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도 14명 정도만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별첨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담당 검사는 미리 그 자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기록을 돌려준 것인데 한참 지나 제출하면서 원래 수사기록엔 등장하지 않았던 임우재란 이름이 튀어나온 것”이라면서 “베테랑 검사 여러 명이 팀을 짜서 수사했는데 (통화기록 누락 상태로) 경찰은 송치하고 검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상황이 과연 정상적 수사 진행이라 생각하나?”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통화기록 제출 시점에 대해 “당시 법정에 검사들이 나와 수사 내용을 진술했는데 그 공소시효가 올해 10월 초 끝났다”며 “그리고 해당 자료가 제출됐는데 이상하지 않으냐”면서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제출된 통화기록에 대해서도 “엑셀 파일로 되어있어 손 쉽게 수정할 수 있고, 이미 여러 번 열람됐다”면서 원본이 있는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기록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제출된 파일의 원본과 동일 여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통화 내역을 찾게 된 계기는 의뢰가 와서 대검 사무실과 첨부됐던 보고서를 다 뒤져본 뒤 본인에게 물었더니 찾아서 제출한 것”이라며 “업무처리가 불투명하게 되면 의혹이 남는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수사기록에 첨부해야 할 것과 첨부 방법에 대해 사건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지침을 손볼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