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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칼럼] 망자(亡者)와 대화하는 초능력의 정치검찰
등록날짜 [ 2013년11월19일 11시45분 ]
팩트TV뉴스 김기희 기자

【팩트TV】18일 방송한 팩트TV <이쌍규의 종횡무진> 75회는 “망자(亡者)와 대화하는 초능력의 정치검찰”을 집중분석했다.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인 이쌍규 국민힐링방송CHB 방송본부장은 15일 검찰이 발표한 대화록 수사결과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초본이 삭제됐고, 이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지만,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 수사결과가 대화록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언을 바탕으로 했으나, 조 전 비서관이 17일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지원 회의록을 삭제하라거나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해,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진술에서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잘못된 진술이었다고 검찰에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대화록 폐기를 지시받지 않았다’고 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검찰이 지난달 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당시 삭제된 회의록과 수정본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고 했지만, 삭제본과 수정본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저’라고 지칭한 것을 ‘나’로 바꿨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말투를 경어체로 바꾼 정도의 차이만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삭제는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라면서, 노 대통령이 후임자가 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화록을 준 것으로 보아 대화록을 삭제할 의도가 없었다는게 상식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검찰이 대화록을 국가정보원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올해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 때는 ‘후임 대통령의 열람 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가, 지난 15일 수사발표 때는 ‘삭제 의도가 포함된 보안상의 이유’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검찰이 초본 삭제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무리하게 논리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화록 초본 삭제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완성본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이 초본에 담겨있거나, 대화록을 아예 없애 열람을 봉쇄하는 등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면서, 수사결과에 따르면 초본과 수정본, 국정원본 사이에 내용상 큰 차이가 없고, 가장 완결된 형태의 대화록은 국정원에 보관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초본과 완성본의 내용이 변함없고, 대통령이 삭제 의도를 갖고 개입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보관하려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비서관의 개인적 실수를 가지고 검찰이 역치하려 했으며, 진술을 바꾼 부분도 수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화록 최종수사발표로 정치검찰의 면모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세상을 떠난 망자를 부관참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똑같이 당한다면서, 악이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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