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민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문제를 감사원장과 감찰총장 임명 동의문제와 연계하자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며 최후통첩에 나섰다.
윤 부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이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을 직권상정 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동의 문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한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 등 3가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인 인사청문회법은 특별법으로 국회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불가피할 경우 직권상정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법률에 의거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나, 감사원장은 반드시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법인 카드를 개인용도로 500여 차례나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감사원장 인준 문제와 연예해 문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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