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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 국토부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이건 정상 아니다”
등록날짜 [ 2018년10월12일 11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의 ‘9·13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해 “자유시장경제 국가가 아니라 완전히 사회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말부터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해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런 식이면 무주택자 아니면 집 청약하지 말라는 거”라며 “이 정부는 중산층이 잘 되는 게 보기 싫은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본래 가진 게 없는 젊은 가정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안은 새집을 비교적 싸게 당첨 받고, 원래 집 판 돈에 대출받아 산 다음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발품 팔아 당첨 받고 대출 갚아 가면서 그 집 가치가 상승하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식이면 없는 사람은 없던 대로 쭉 살라는 것이고 집 한 번 샀으면 옮길 생각 말고 계속 살라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를 침해하고 집을 팔고 살 자유를 방해하느냐?”며 “이건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개월 내 집에 안 팔리는 게 내 탓이냐? 그럼 급매물로 손해보고 팔라는 것이냐”며 “게다가 그걸 세금으로 걷는 것도 아니고 징역과 버금으로 형사처벌 하다니. 이런게 형사처벌 대상이냐? 이건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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