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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판문점선언-5·24조치 정면 배치…정부, 합당한 조치 취해야"
등록날짜 [ 2018년10월11일 16시0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5·24조치 및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자의적으로 내린 초법적 조치”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적으로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관련 여러 합의 등 상당 부분이 국회 비준 동의까지 이뤄졌으나,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이 합의를 무력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23조 2항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같은 조 3항은 국회 비준 동의가 있었던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면서 “과거 정부는 5·24 조치와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때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자기 숙제를 제대로 안 하면서 국회만 밀어붙이면 안 된다”며 ‘선 5·24조치 해제, 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5·24 조치와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현실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비준동읭도 불구하고 5·24조치나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존속이 불가피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지금이라도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24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사과, 문책, 배상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든지, 북한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시해 추궁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북한의 폭침 여부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 중에서도 상당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며 “차제에 남북 간, 또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해서 5·24조치의 합당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팩트TV 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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