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교육부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격 문제 제기와 증인 선서 받기 거부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등 삐걱거렸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 장관에게 제기 된 11건의 의혹 중 3건에 대해서는 범죄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이 부분이 먼저 해결해야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선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며 증인선서 받기를 거부했다.
곽 의원은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는 경매입찰방해 내지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며, 기자간담회 허위 신고는 정치자금법 위반, 우석대 겸임강사 허위경력 의혹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감기관 사무실 임대의 경우 지난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서 사무실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어제(10일)까지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민께 약속한 내용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허위경력 논란과 관련 “지난 5월 소방청은 허위경력으로 채용한 소방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하거나 수사의뢰 했다”면서 “(허위경력으로) 누구는 교육부 장관이 되고 누구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됐다가 취소당하거나 사법처리 될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똑같은 잣대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래서 유 장관이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찬열 위원장이 “위원들도 하실 말씀이 많고, 장관께서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이 쯤에서 선서를 받고 시작하자”고 제안하자 한국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의사진행 발언인지 방해 발언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이찬열 위원장은 “5분간 정회 하자”며 국감 시작 25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