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노무현 재단은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가 결국 예고된 대로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무자임 실수였음이 들어났음에도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치 회의록 파일을 삭제한 것처럼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왜곡된 수사결과에도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대화록 초안을 보고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으나,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 보고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이 이관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하고, 나아가 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 했다”면서, 이는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그대로 들어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본질적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문서를 참여정부가 무엇을 위해 은폐하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 30년 동안 노 대통령 자신만 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정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관리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대화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고로 재검토지시를 내린 미완성본에 불과하다”면서, “미완성본인 초본을 이관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착오를 빌미 삼아 조직적 은폐로 몰아간 행태에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사초폐기 운운하며 825만건의 유례없는 방대한 기록물을 남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면서,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내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노무현재단 이병완 이사장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관련 성명]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전모가 드러났다
오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검찰이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검찰 스스로 발표한 수사결과자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하고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도리어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녹취록을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다.(검찰 ‘수사결과자료’ 18p) 그러나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다.
검찰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자신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억지주장은 그대로 드러난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일부 호칭·명칭·말투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회담의 본질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적시했다.(검찰 ‘수사결과자료’ 14p) 초본, 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는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 주장을 따르더라도 그렇다. 노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그에 대해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다.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 다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선공작 차원에서 나온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국면전환을 위해 악용한 대화록 실종 논란, 회의록을 둘러싸고 보여준 정쟁의 본질은 민주주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였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가 노골적으로 진행됐고 국정원에 국가비밀로 보관되어 있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시키는 불법까지 자행됐다.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현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 여건에 이르는 당시로는 유례없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무현 대통령을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 우리는 앞으로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의연하고 당당하게 맞서 나갈 것이다.
2013년 11월 15일
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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