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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29명 "박상기 장관, 쌍용차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해달라" 탄원서
등록날짜 [ 2018년09월17일 14시30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여야 국회의원 29명이 17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미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공동제안으로 29명의 의원이 참여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취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탄원서’이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쌍용차 노사 합의로 아직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119명의 해고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게 됐으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11억 5700만 원은 지연배상 이자를 포함 17억으로 불어나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29명 의원은 탄원서에서 박상기 장관에게 “당시 경찰의 위법적 사용, 정리해고된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현재가지 겪고 있는 고통, 노-사간 민형사상 조치가 사실상 종료된 점을 헤아려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속히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 진압이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해 적정하지 않게 행사됐음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지연배상금을 포함 17억 원으로 불어나 있고 하루에도 수십만 원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09년 8월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한 트라우마,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삶의 황폐화 등으로 이미 30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생을 달리하는 비극이 있었다”며 “당시 제기된 손해배상 중 사측에서 제기한 44억여 원의 소송은 이미 2015년 노사 복직합의 당시 취하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탄원서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민주당 강창일·권칠승·김병관·김정호·김한정·박영선·박정·박홍근·백재현·송갑석·이용득·이철희, 자유한국당 신상진, 바른미래당 장병완·박주현·장정숙, 민주평화당 정동영·김광수·최경환, 정의당 이정미·심상정·추혜선·김종대,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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