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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쌍용차 해고자 복직 합의…이제 국가 손배소송 취하해야”
등록날짜 [ 2018년09월14일 11시49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 “그러나 아직 숙제가 남아있다”며 국가가 제기한 1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용차 해고 문제가 9년 만에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소식에 눈을 의심했고 정말 기뻤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된 점은 대단히 기쁜 일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복직 문제가 해결됐고 사측이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지만, 정부가 ‘파업 현장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제기했던 손해배상 사건은 아직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파업 당시 경찰이 위협적으로 강제진압 했음을 확인했고, 이 진압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한 것도 밝혀진 바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발표대로 진압 작전의 위법성이 존재했던 만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면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 대한 소송 취하는 해고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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