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검찰이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고의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삭제를 지시했으며,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및 파쇄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10월 9일 조 전 비서관이 이지원시스템을 통해 회의록을 보고하고 백 전 과장의 중간결재를 거쳐 10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최종결재 후 회의록이 생산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수정·변경을 지시하자 조 전 비서관이 1급 비밀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으며,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2급 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해 국정원에 1급 비밀로 보관하고 이지원시스템의 회의록 파일은 없애라면서, 청와대에 회의록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2일 조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회의록을 생산하도록 한 뒤, 별도보관하던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이지원시스템 문서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08년 2월 14일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봉하이지원 복제를 위해 이지원시스템의 접속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 전 비서관이 시스템에 접속한 후 메모보고에 수정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 및 등재했으며, 이것을 봉하이지원에 복제해 봉하마을에 회의록을 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의록 삭제를 주도한 백 전 실장 등 두 명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했으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삭제 및 유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역사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했으며, 객관적 증거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