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재철 "판문점선언 ‘1년치’만 비용추계는 국회법 위반…비준안 동의 못해“
등록날짜 [ 2018년09월13일 14시40분 ]
박혜연 기자
 
【팩트TV】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꼼수 비용추계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내용과 관련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등 현대화에 향수 수십조 원 이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1년 치 예산만 계산해 비용을 추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장의 근거로 “국회법 제72조의2는 정부가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남북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소요만 산정했다’고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법과 관련 규칙 어디를 살펴봐도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 할 예외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꼼수 비용추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과 원칙을 어긴 문 정부의 비준 동의안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동의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ARS신청 1877-0411, 직접신청 https://goo.gl/1OjzfE
 
.
올려 0 내려 0
박혜연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평화당 "정부 '보유세 강화정책' 환영…종부세 기준 1주택 9억→6억 확대도 합리적" (2018-09-13 16:04:29)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 “한국·미래 반대로 ‘비준동의안’ 무산…유감” (2018-09-13 12: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