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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대통령 지시로 대화록 삭제 결론...조명균·백종천 불구속기소
등록날짜 [ 2013년11월15일 13시20분 ]
팩트TV뉴스 정재영 기자
【팩트TV】검찰은 15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명균,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안보실장을 대화록 폐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김광수)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 할지라도, 대화록을 생산, 보전해야 할 책임자인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이 이를 파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불구속기소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 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참여정부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대화록 초본 삭제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술직 공무원에게 대화록 초안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 전 실장은 대통령에게 대화록 최종본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2007109일 대화록 초본을 보고받은 뒤, 21일 최종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후 노 전 대통령이 초본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려 조 전 비서관이 다시 수정본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의록 초본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NLL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했으나, 수정본에는 임기 중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됩니다라고 변경되었으며, “위원장님 하고 저하고라는 부분은 위원장하고 나하고로 내용을 바꾼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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