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정권의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국회의 논의구조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통일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따른 내년도 추가 예산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과거 한미방위비 협상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늦장보고 했다가 징계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있다면 더 큰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판문점선언이 반드시 의회의 비준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나아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는 국민적 동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문점선언의 목표가 비핵화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에 있는 만큼 지난 4월 이후 아무런 진전도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비준동의를 일방적으로 서둘러 가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5당 대표 평양 동행 요청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수행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 수행 요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위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평양 동행이 필요하다면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별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 이행 재정비용 추계를 지목하며 “국회가 똑바로 비용추계를 심사할 수 있는 의무를 정부가 임시방편적으로 속이려 해선 안 된다”며 “과거 한미방위비 협상에 참여했다 이면합의 사실을 국회에 늦장 보고해 징계를 받았던 황준국 전 주영대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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