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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하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증거인멸 시도…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등록날짜 [ 2018년09월11일 16시0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 요구를 밝힌 바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정치공세’라고 반발하면서도 최근 북한산 석탄 밀반입 국정조사와 맞교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송기헌·금태섭·김종민·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인멸 시도에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잉[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권력 남용 및 사법농단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달하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영장 기각 직후 대법원에서 반출한 비밀문건을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증거 인멸로 치러야 할 대가를 잘 아는 판사 출신이 증거를 파기했다는 것은 공개되어선 안 될 만큼 엄중한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것”이라면서 사태의 위중함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것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만들려는 제도적 보장”이라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결자해지를 기다려왔으나 더 이상 사태를 묵과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권력을 위해 남용할 경우 법관도 탄핵당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권력 남용 및 재판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사법부는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기소 이후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하다면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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