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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 결국 청와대 의중”
등록날짜 [ 2013년11월15일 10시41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당 약속살리기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15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재개정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배경에는 청와대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겠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렇지 않고서야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겠느냐면서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이었던 시절 주도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면서도, 입장이 돌변한 것에 이해가 잘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국회를 날치기와 몸싸움의 장으로 만다는 법안 재개정에 나선 것은 결국 시대착오적인 마인드에서 기인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에서 시도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수명이 다 했다고 재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19대 국회 들어와서 1455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 선진화법이 적용되거나,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회일정 보이콧이 도화선이 됐다고 주장하나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정부를 보호한다고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국정감사 자료도 안내고, 국정원 감싸라고 물타기 하는 등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속도전을 벌이는 통법부이 아닌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관이며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소수의 의견은 항상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상설위원회를 만들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박근혜정권이 그것을 부인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국회선진화법 재개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원내대표로 법안을 통과시킨 주역이 현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이며, 당시 법안이 통과된 후 날치기와 몸싸움으로 얼룩졌지만, 드디어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화룡점정시켰다고 극찬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황 대표가 해결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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