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14일 방송한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 16회 2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양창영 변호사가 출연해 갑을문제의 쟁점을 짚어봤다.
양 변호사는 연초부터 계속된 편의점 사장들의 죽음을 언급하며, 이들의 희생으로 많은 문제가 밝혀졌고, 협의체 구성 및 법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유업 대리점주들도 사측의 밀어내기 때문에 죽음을 택했다면서, 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사측과 손해배상 및 불공정거래 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소개하면서, 점주가 중간에 그만둘 때 본사가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고, 점포 인테리어 비용의 40%를 본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인사업자인 편의점주들도 가맹사업자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면서, 가맹거래조건이나 사회적 권리를 위해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법률에 따르면 대리점과 본사가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했으며,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들은 밀착되고 구속된 거래와 철저한 관리가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를 전면에 드러낼 수 없다면서, 사측과의 협상이나 피해사례 발굴이 힘들다고 지적한 뒤, 공정위와 같은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대형마트 판매품목제한이 해외에서는 상생의 방법으로 구체화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주변상권을 분석하고 어느 품목에 어떤 형태로 적용할 지 연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은 합정동 홈플러스가 판매품목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불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근처의 망원시장을 찾는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유통대기업이 변형된 도매점을 만들어 법의 허점을 공략해 시장에 들어온 상품공급점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기업의 도매점 장악은 곧 가격결정권의 장악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막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인 회장도 유통재벌이 도매업을 장악해 선택적으로 물건을 공급하면, 유통시장에서 거래 업체를 제외한 소매·도매점들의 씨가 마를 것이며, 소비자가 가격독과점의 폐해 뿐 아니라 재벌들이 원하는 장소에서만 물건을 사야하는 공간적 폐해까지 겪는다면서,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상품공급점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대부분의 중소상인들이 하루하루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협의회가 목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고 손해배상까지도 받을 수 있다면서, 잠깐이라도 짬을 내 한 자리에 모여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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