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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법원 ‘사법농단’ 영장 무더기 기각에 "국정조사 할 수도…" 경고
등록날짜 [ 2018년09월03일 11시38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3일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자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영장 기각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이후 검찰이 지금까지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208건 가운데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88.95”라며 “이는 2016년 18만 9천여 건 중 89.3%가 발부된 것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기각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 이상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은 명백한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이고, 수사 방해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법원의 수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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