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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김기영 부장판사' 추천
"국가권력 남용에 엄격, 국민의 자유와 권리 수호할 적격자"
등록날짜 [ 2018년08월29일 14시40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진선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공모 절차를 거처 한 달간 숙의한 결과 김기영 수석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한다”며 ”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관의 적격자”라고 밝혔다.
 
이어 “피추천인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의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하는 등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맡아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며 “그는 대법원추천위원회 심사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기영 수석부장판사는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으며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해왔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대통령 3명이 지명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 몫은 여당, 야당, 여야 공동으로 각각 1명씩 선출하며 국회 표결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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