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들이 단체명의로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예고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가보훈처가 냈는데 마침 국회 정무위 소관”이라면서 “제가 정무위에 있는데 그런 법이 통과되겠스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교조, 전공노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법개정안을 냈다”면서 “결국 태극기집회는 불허, 촛불집회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며 “반대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겠다는 것은 북한에서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2일 “관련법에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포괄적이고 어겨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구체화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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