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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정당해산은 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등록날짜 [ 2013년11월14일 14시45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16개 단체는 14정당 해산은 오직 국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박근혜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위헌정당 심판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는 국정원, 검찰, 경찰, 군대, 보훈처 등 여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들이 폭로되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을 해산하여 민심을 돌리려는 박근혜정부의 국면전환용 정치극에 불과하다면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정당의 구성은 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해산은 국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 청구는 행정부가 청구하고 사법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당정치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부가 통진당의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강령이 국민주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한 대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박근혜정부의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들이 폭로되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을 해산하여 민심을 돌리려는 박근혜정부의 국면전환용 정치극에 불과하다면서,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종북과 안보 논리로 야당 후보들을 폄하하고,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들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독재정권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을 깔아뭉개는 독재 권력은 성난 민심에 의해 역사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정당은 해산시키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위헌이고 독재이며 심각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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