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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영권 상속세율 65%로 세계최고 수준
등록날짜 [ 2011년08월03일 18시32분 ]
고창현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 최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속세율이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이며, 경영권에 대한 할증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 회장의 문제제기로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상속세를 없애고 자본이득과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비추어 본다면 상당히 과감하고 이례적인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들의 재산 물려주기를 아주 좋지 않은 일로 여겨왔다. 승계나 상속이라는 중립적 단어가 아니라 안 좋은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상속세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의 산물로 봐도 그다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조금만 긴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들의 재산이나 가업, 경영권 상속 행위는 당사자들에게만 이익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기계장치나 좋은 도구 등 자본이 많아질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금으로 상속을 방해할수록 소비는 늘어나고 저축은 줄어서 결국 자본축적과 투자가 줄어든다.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낮아져서 임금도 부정적 영향을 받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제학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과 버넌 스미스, 죠셉 스티글리츠 등이 상속세의 폐지를 제안했으며, 그밖에도 그레고리 맨큐, 앨런 블라인더, 하비 로센 같은 경제학자들도 상속세 폐지 주장의 대열에 합류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인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가진 나라다. 조사 대상 123개국 중 71개국은 상속세가 없었고 상속세가 있는 나머지 52개국들도 최고세율이 평균 21%에 불과했다. 상속세 없는 나라의 세율을 0%로 간주할 경우 세계 평균은 9%이다.


상속세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높은 상속세는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상속과 무관한 계층의 이익까지 해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물론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과세가 모두 경제성장과 자본축적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상속세는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효과가 크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룬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물려줄 수 없다면 재산을 소비해 버리든지 아예 재산축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런데 자식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유학자금으로 물려주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속세도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세를 피해나간다. 실질적으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을 가졌거나 또는 아무런 대비 없이 사망을 맞이한 사람들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기업의 경영권을 물려줄 사람들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다. 대기업의 경영권을 세상이 모르게 처분해서 현금화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금을 넘겨주기 보다는 자신이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넘김으로써 가업을 유지하려는 것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의 지위를 상속할 경우 주식 평가액을 20~30%(중소기업은 10~15%)할증하는 제도는 경영권의 상속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민단체 등이 상속세에 집착하는 것은 기존 재벌들의 경영권 상속을 차단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기존의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의 경제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경영권의 상속이 어렵다면 기업을 키우려는 인센티브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다행히도 중소기업의 경영권 상속은 가업 승계라는 이름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세법상으로도 여러 가지의 감면 조항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다.


기업의 규모가 다르다는 것 외에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이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와 다를 것이 없다. 더구나 글로벌 대기업들의 경우 상장주식의 6)~70%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보다 나쁜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경우 2세에게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최종적으로 그 2세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을지의 여부는 주주총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 무능한 2세가 경영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낮다.


상속세는 폐지하고,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소득세 최고세율과 동일하게 35%로 내리고, 지배주주의 지위의 상속에 대한 할증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에서 그치지 않고 독일이나 영국에서처럼 오히려 감면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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