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2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국교직원노조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권고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관련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장한 것과 관련 “국회법 개정 이전에 정부차원의 행정조치 직권취소,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행정조치를 통한 취소보다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결국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거나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과정에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압력행사와 양승태 대법관 체제에서의 재판거래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나아가 “학계에서는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로 활용된 시행령의 위헌성을 다수 지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고 관련 규정의 삭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수준의 노동권에 맞지 않는 법과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넘겨줬고, 한국당은 관련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반대하고 있다”여 “과연 정부와 여당에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 개정 때까지 문제 해결을 늦추겠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은 이 문제를 전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보고 정부가 국회의 법 개정 이전에 행정조치 직권취소와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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