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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판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
등록날짜 [ 2013년11월14일 11시08분 ]
팩트TV뉴스 신혁 기자
【팩트TV】민주당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공판 과정에서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문서를 유출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청장이 917공직선거법위반혐의와 관련된 4차 공판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제출하여 현출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공무상 비밀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1월 국정원 직원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하는 내용이 기록된 수사지휘 문서라며, 김 전 청장이 이를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 입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유출및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전 청장 이외에도 문서유출에 도움을 준 경찰 관계자들도 고발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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