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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만 동의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 거듭 요구
등록날짜 [ 2018년07월20일 11시4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자유한국당만 동의하면 국회에 620일째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은 지난 1년간 비정규직 13만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대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늘리고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와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국회도 민생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선언하는 등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에 동서분주하고 있다”면서 “이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사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입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에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민생살리기에 매달려야 할 시점에 한국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저조한 경제성적표’로 몰아붙이며 대안 없는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자칫 이런 모습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원하는 국민께 정쟁으로 비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한국당의 반대로 619일째 국회 계류 중인 임대차 상인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법의 통과를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연장되면 많은 자영업자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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