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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특별수사단, 기무사 문건 '박근혜·황교안' 수사 불가피"
등록날짜 [ 2018년07월19일 11시23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19일 특별수사단의 기무사 위수령·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군령권을 위임받았던 황교안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당시 기무사가 자행한 모든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며 박 전 대통령이나 황 대행이 기무사 문건 작성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갑차와 탱크 750여 대, 무장병력과 특전사 수천 명을 동원해 촛불시민을 무력 진압하고, 삼권분립의 핵심축인 국회에까지 진입해 국회를 짓밟으려 계획을 세웠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갇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것이라 홀로 정신승리를 했던 것처럼 만약 정말로 탄핵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찌 되었을지 아찔해진다”며 “촛불시민들이 장갑차와 탱크에 몰려 군인들의 총탄에 희생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 문건은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인 계엄령을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월권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인 만큼 민간 검찰과의 적극적인 수사 공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무사 문건의 원본인 파기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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