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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기무사 문건, 靑과 협의없이 나올 수 없어…특검·국조 실시해야"
등록날짜 [ 2018년07월11일 11시3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기무사 문건과 관련 “육군에선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본다”며 “특검까지 검토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문건은 기무사의 실무자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써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대 혹은 해당 부대를 지휘하는 수도방위사령부같은 부대들과 협의 없이는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수령이든 계엄령이든 군대를 출동시키는 것인데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계속 배제하고 있다”면서 “당시 합참의장이 비육사 출신이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와 합참 양쪽에 검토를 요구했는데 무미건조한 검토가 나오자 기무사에 맡겼다는 얘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육군참모총장이 군을 출동시킬 경우 (국회가) 위수령 폐지법안을 낼 것으로 예측하고 법을 피해 가는 방법까지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을 깔아뭉개는 방법까지 찾아낸 것”이라며 “문건을 보면 유사시를 대비한 게 아니라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건에) 계엄사령부를 두는 위치까지 나와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겪었지만 과거 계엄사령부는 항상 국방부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의) ‘벙커 B-1’에 두도록 했는데 이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청와대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실과 협의한다는 문구도 들어가 있는데 이건 국가안보실과 협의하지 않고선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과도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가안보실장이든 경호실장이든 청와대는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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