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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세월호 침몰 당일, 기무사 요원-청해진해운 직원 문자·통화"
등록날짜 [ 2018년07월05일 15시18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기무사령부 요원들이 청해진해운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청해진해운 간 전화통화, 메시지 내역’에 따르면 기무사 요원 이 모 씨는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10시 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와 1분 5초간 통화했으며, 오후 5시 6분에는 청해진 해운 홍 모 씨와 6분 54초간 통화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17일 오전 11시 30분에는 기무사 요원 이 모 씨가 청해진해운 홍 모 씨와 11분간 통화를 했고, 한 시간 뒤인 12시 37분에도 3분 49초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무사 요원인 정 모 씨는 16일 4시 48분 청해진해운 김 모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김 씨는 4분 뒤에는 정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 모 씨와 이 모 씨는 19일에도 32초간 통화한 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천 의원은 이 외에도 청해진해운 김 모 부장의 핸드폰 주소록에 기무사 직원 15명의 연락처가 존재했고, 2014년 1월 청해진해운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도 기무사가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취항식 초청자 명단’에는 국정원 표기의 하위 항목에 ‘연안분실’이라는 부서 명으로 인천터미널에 파견을 나가 있던 기무사 직원 서 모 씨의 연락처가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고유 업무와 무관한 세월호 참사에 사고 당일부터 관여한 정황에 대해 국방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특히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이 이뤄진 배경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지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일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이후 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무부대원 60명 규모의 세월호 관련 TF를 구성하고 진도 팽목항 등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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