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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故 장자연, 공소시효 한 달 남짓…지금이라도 진실 밝혀져야”
등록날짜 [ 2018년06월29일 16시30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배우 윤모 씨가 2008년 9월 장 씨가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정치인 조 모 씨에게 성추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이를 검찰에 진술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공소시효가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씨의 동료 배우 윤 모 씨가 2008년 소속사 대표의 생일 축하 술자리에서 장 씨와 함께 불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장 씨가 조 씨에게 강제로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직접 봤다고 털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씨는 당시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도 까지 그려낼 정도로 아직 그때의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며 “그만큼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윤 씨의 검찰조서를 검토한 끝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해 조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라면서 “뿐만 아니라 가해자 조 모 씨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당시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가짜 증인을 내세워 거짓 진술을 시켰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 배우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연예기획사, 대기업 및 언론사 관계자 등 31명의 소속과 직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이들로부터 100여 차례의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폭로 한 바 있다”며 “한 맺힌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장자연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라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은 공소시효는 한 달 남짓,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위계와 권력의 희생자였던 장자연 배우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한 죽음에 함께 분노하는 국민의 성난 마음을 풀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장자연 사건이 오는 8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배우 윤 씨는 지난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장 씨가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으며, 경찰과 검찰에 총 13차례나 진술했지만 끝내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진술이 무시당한 배경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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