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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가 절묘한 결정 내렸다"
등록날짜 [ 2018년06월28일 15시59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결과 관련 “헌재가 절묘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가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절묘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오랜 고통과 희생 끝에 대체복무제 도입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대로 (국회는) 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이 해묵은 문제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6, 각하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인 병역법 제 88조 등의 규정에 대해 합헌(합헌4, 일부위헌4, 각하1)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02년 1월 1일부터 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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