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불교계 인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구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관내에 있던 은혜사의 주지스님과 친분이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불교계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은혜사 주지스님이 2011년 3월 경 사립학교법과 금품수수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은혜사 내부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4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학교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주지스님이 피의자였기 때문에, 4개월 동안의 수사기간에는 주지스님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면서, 만약 김 후보자가 스님과 만났다면 수사의 결론이 정당하다 해도 수사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차량이 은혜사 근처의 청통와촌인터체인지를 통과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수사기간 동안 세 차례 은혜사를 방문했다고 밝히자, 김 후보자는 고속도로 통과기록만으로 은혜사 방문을 입증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인터체인지를 통과한 뒤 시외로 빠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은혜사 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김 후보가 친분을 이용해 사건을 무마하거나 공정하지 않은 처리를 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