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TF 이철우 의원은 13일 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야당을 국회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의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다음 위헌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당장 소송에 들어갈 것이 아니며, 합현결정이 날 경우를 대비해 충분히 시간을 두고 가능성 여부를 확인 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고쳐야 하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하자 “이것을 폐기하고 헌재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민주당이 계속 떼만 쓰고 있으니 하도 답답해서 국민들께 하소연하는 것”이라며 “검토해서 위헌이 인정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위헌청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테스트포스팀(TF)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 법률검토를 하는 등 위헌심판청구 제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나올 경우 여당에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헌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경우 소송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합리적인 야당을 상대로 하는 법이지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야당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라며,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의 의미도 있다”고 말해 결국 소송의 본래 의미 보다는 야당을 국회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 정치공세 의도였음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야당을 국회로 이끌어내기 위해 위헌소송 제기보다 대선관련 사건의 특검과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에 “야당의 특검 주장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사초폐기, 종북재판 이런 것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하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거지, (수사)한ㄴ 것을 들고 온다는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며,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드는 것은 (국회)정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다”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12일 오후 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야당이 선의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이 작동되는 것을 예상하고 만든 법이나 이를 무기로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고 법안이나 예산과 연계해 파행으로 몰아가려 한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보편적 다수결의원리가 작동되도록 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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