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줬다 뺏난 개악’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비난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100% 얻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최저임금보다 10% 높은 수준의 차상위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68% 정도로 제한받게 된다”며 “그러나 노동자 동의 없는 임금삭감은 분명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지불능력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에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상위노동자, 고임금노동자에게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될 경우, 임금격차가 오히려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최저임금삭감법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필수적인 입법조치였다”고 역설했다.
#팩트TV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